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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

 

 

 

올겨울 한파에 많은 분들이 난방비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난방비에 부담을 느끼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59만 7천5백 원의 난방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이 올해 2023년 12월 29일까지 아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서두르셔서 난방지 지원 신청을 하시고 난방비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난방비 지원 신청이란?

 

난방비 지원 신청은 정부에서 에너지 관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난방비 지원금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이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표에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대상
소득기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어르신 (주민등록상 1958.12.31 이전 출생)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7.1.1 이후 출생)
장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임신부 (임신중 또는 출산 6개월 미만인 산모)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족 (한부모로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자)
중증난치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질환자 

 

세대원 특성기준에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위의 표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연탄쿠폰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세대
  •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세대
  • 2023년 10월 이후에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

아래에서 난방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3.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은 2023년 올해 연말까지 이니 대상자 이신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 2023.5.31 ~ 2023.12.29까지

 

4.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난방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접속하셔서 [서비스 신청] 목록을 클릭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금 항목에서 [에너지바우처] 목록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에서 난방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자 이신 분들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 진행하며,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담당공무원의 대상자 동의를 얻은 다음 직권으로 신청합니다.

 

아래에서 본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 여기서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나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입니다.

 

다음은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한 지원 신청 서류이며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 난방비 지원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 서류 작성
    • 난방비 요금 차감일 경우 최근까지 납부한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를 제출함
    •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함

 

5. 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자가 되시면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가구세대별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최대 59만 7천 원의 난방비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대 구분 난방비 지원금
1인 가구 248,000 원
2인 가구 335,400 원
3인 가구 455,900 원
4인 가구 597,500 원

 

 

6. 난방비 지원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시고 대상자에 해당되시면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난방비 지원 사용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되셨으면 다음과 같이 난방비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난방비 지원금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 전기, 등유, LPG, 도시가스,  연탄
    • 난방비 요금 차감 방법 : 지역난방, 전기, 도시가스 3개 중 1개를 선택 차감 가능함
  • 난방비 지원금 사용 유의사항
    • 요금 차감시 2024년 4월 30일까지 난방 에너지를 공급받은 회사에서 차감 신청 또는 요금고지서가 청구되거나 작성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됨
    • 국민행복카드가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마치며...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이 2023년 12월 29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난방지 지원 신청 대상자 이시면 하루빨리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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