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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인적공제-나이-소득-금액

 

 

 

13월 월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소득자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피해 갈 수가 없는데요.

연말정산을 잘하시면 작년 1년동안 고생했던 부분을 세금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연말정산하실 때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진행하셔서 환급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의 환급금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연말정산 일정

 

 

우선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말하기에 앞서 이번 연말정산의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으로 3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 말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아래표에서 연말정산 일정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내용
1월15일 ~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1월15일 ~ 17일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월18일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1월20일 의료비 등의 간소화자료 확정 제공
~ 2월29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 3월11일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5월1일 ~ 31일 근로소득이외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결과를 미리보고 싶거나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자동계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때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세금혜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지며,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진행하는 공제 항목 중 가장 크기가 크지만 가장 많이 틀리게 입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때 인적공제를 입력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입력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직접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바로가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족 부양을 위해 쓰는 비용을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과정에 포함시켜 그 혜택을 주기위한 목적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 바로 차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및 같이 살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나이와 소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 나이요건

나이는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등록 및 공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산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

소득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기서의 소득은 부모 및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기타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330만원 미만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래표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의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본인과의 관계 나이요건 소득요건
배우자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18세 이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해당사항없음

 

※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의미합니다.

※ 직계비속은 자녀 및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추가공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150만원을 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데요.

장애인과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에 대한 추가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표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의 관계 추가공제금액 추가공제요건
경로우대 100만원(1인당) 기본공제 대상 중 70세 이상
장애인 200만원(1인당) 기본공제 대상 중 장애인
부녀자 연 50만원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3)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 와 중복시에는 한부모만 적용 가능함

 

다시 정리해 보면, 장애인 1명 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으며,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기준으로 1명당 연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고, 한부모인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부분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진행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을 잘따져보셔서 좀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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