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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딱 한 번만 진행하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을 가진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추가로 더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은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빠르게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는 방법을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바로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세무 업무별 서비스' 항목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을 클릭하셔서 들어갑니다.
2. 본인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의 '연말정산간소화' 목록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 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목록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라고 뜨면 공동 금융 인증서 및 기타 간편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월을 모두 다 체크하신 후 '한 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자료를 한 번에 조회를 한 이후에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예상세액 계산하기' 라는 팝업창이 본인의 조회 자료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가 자동으로 된 상태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와 같이 다음 페이지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팝업창에서 본인의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시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3. 본인의 예상세액 계산결과 확인하기
아래와 같이 본인의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결과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본인의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상세액 결과가 (-) 금액 이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 금액 이면 연말정산 초과금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환급 및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나 직장인 같은 경우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2월 월급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되면 원래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플러스 되어 받게 되며,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세금만큼 차감된 형태로 지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인 만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통해 잘 정산하셔서 꼭 세금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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