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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료급여-대상자-조건-혜택-달라진점

 

 

 

2024년도에는 의료급여의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인상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의료급여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소득기준이 의료급여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도에는 이러한 현실성 없는 기준들이 대폭 개정됨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 하셔서 본인이 대상자가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의료문제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는 크게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에 의거한 수급권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의료비의 최대 50%, 3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요양을 해야 될 시에는 요양비도 의료급여에서 지급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 달라진 부분

 

 

올해 2024년도 의료급여는 크게 3가지 항목에서 작년에 비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급여증 발급 부분이 달려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료급여 조건부 연장승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졌습니다.

아래에서 올해 2024년도에 의료급여의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선정기준보다 많으면 의료급여를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아래표에서 2024년도 개정된 부양의무자 재산액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서울 3억6천4백만원
경기 2억9천4백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2억8천4백만원
기타 1억9천5백만원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그리고 재산이 9억 원이 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의료수급 혜택을 더욱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의료급여증 발급 관련

작년까지만 해도 의료급여증 발급을 받지 못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올해 2024년도 의료급여에서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조건부 연장승인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그 혜택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이러한 일수를 넘기면 다시 연장승인 신청을 받아야만 하고, 이러한 연장승인을 받으면 연말까지는 의료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의료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의료급여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조건부 연장승인'이라고 해서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을 차기 연도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일수를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았을 시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종 수급권자는 기존처럼 그래도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행 

조건부 연장승인기간은 차기연도말까지이며 동기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만을 이용해야 함. 이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됨

 

● 개정

조건부 연장승인기간은 차기연도말까지이며 동기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만을 이용해야 함. 이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에는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됨 (2종 수급권자는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

 

올해 2024년도에는 의료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또한 그 혜택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 외에 혜택이 더욱 인상된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주거급여-알아보기

 

 

2024년 조건이 대폭 완화된 생계급여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생계급여-알아보기

 

 

2024년 의료급여 대상자 조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2024년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내입니다.

아래에서 올해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기준중위소득-알아보기

 

그리고 아래표에는 가구원수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비해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승하여 2024년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 예상돼 고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2023년 2024년
1인가구 831,157원 891,378원
2인가구 1,382,462원 1,473,044원
3인가구 1,773,927원 1,885,863원
4인가구 2,160,386원 2,291,965원
5인가구 2,532,275원 2,678,294원
6인가구 2,891,193원 3,047,348원

 

의료급여 수급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의 표에서처럼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만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하기

 

 

2024년 의료급여 대상자 혜택

 

2024년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대상자는 크게 1종과 2종 대상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2종은 1종이 아닌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1종, 2종 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표에서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구분에 따른 혜택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약국
1종 입원 X X X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에 대폭 대상자 조건이 완화되고 그 혜택이 늘어난 의료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에는 의료급여뿐 아니라 다른 정부 지원정책에서도 역대 최대로 혜택이 인상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그 수혜를 입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이신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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