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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도 주거급여의 신청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올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액인 기준중위소득이 작년의 47%에 비해 1% 오른 48%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주거급여 신청대상자 관련 내용과 그에 따른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인상된 내용 (개정안)
2024년도에 개정된 주거급여의 인상된 내용입니다.
주거급여는 우선 선정기준액으로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작년 2023년도 선정기준액인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올해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8%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에 주거급여의 신청 대상자 및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생계급여 또한 작년의 기준중위소득 30%에서 올해 32%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생계급여의 인상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오직 소득 수준만으로 자격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 대상 자격이 되시며 이는 기준중위소득 48%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 달라진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표는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을 가구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작년 2023년도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액과 같이 비교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선정기준액 | |
2023년 | 2024년 | |
1인가구 | 976,609원 | 1,069,654원 |
2인가구 | 1,624,393원 | 1,767,652원 |
3인가구 | 2,084,364원 | 2,263,035원 |
4인가구 | 2,538,453원 | 2,750,358원 |
5인가구 | 2,975,423원 | 3,213,953원 |
6인가구 | 3,397,151원 | 3,656,817원 |
작년에 비해서 올해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서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내용)
2024년도 주거급여 대상자에 선정되시면 주택을 직접 소유한 분들에게는 주택수선비용을 지원하게 되고 월세로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세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그 한도가 정해져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주택수선비용에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 경보수 : 도배, 장판 등의 교체
- 중보수 : 창호, 단열공사,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지붕 및 욕실, 주방공사 등
아래표에서 주택수선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수선비용
구분 | 주택수리비용 |
경보수 | 457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 849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 1,241만원 (7년 주기) |
그리고 위의 주택수리비용은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32% 이하에 속하는 분들은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받고, 기준중위소득이 35% 이하인 분들은 90%, 기준중위소득이 48% 이하인 분들은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래표에서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주택수리비용 지원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택수선비용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지급 |
기준중위소득 32% 초과 3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지급 |
기준중위소득 35% 초과 48%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지급 |
또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는 제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한 비용으로 지원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세지원금
주거급여에서 월세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표에서와 같이 월세 지원금은 1급지에서 4 급지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주거급여의 월세 지원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가구 | 341,000 원 | 268,000 원 | 216,000 원 | 178,000 원 |
2인가구 | 382,000 원 | 300,000 원 | 246,000 원 | 201,000 원 |
3인가구 | 455,000 원 | 358,000 원 | 287,000 원 | 239,000 원 |
4인가구 | 527,000 원 | 414,000 원 | 333,000 원 | 278,000 원 |
5인가구 | 545,000 원 | 428,000 원 | 344,000 원 | 287,000 원 |
6인가구 | 646,000 원 | 507,000 원 | 406,000 원 | 340,000 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가구원 수가 세사람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월세지원금 455,000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구원수가 6인이상일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명 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4년도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아래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주거급여를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하기
아래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보신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에 달라진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의 대상자 조건인 선정기준액, 기준중위소득이 상승하여 작년에 비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이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주거급여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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